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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입시학원 ‘시대인재·메가스터디’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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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7. 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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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교재 끼워팔기 등 들여다 볼 듯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학원과 입시 교재 출판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거짓·과장 광고, 교재 끼워팔기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의 부당 광고(표시광고법 위반) 및 교재 등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례 15건, 끼워팔기 등 의심 사례 9건 등 24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4%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언론 브리핑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저희 조직의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업체의 조사 여부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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