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구체성 확보되는 경우만 감찰 등 조치 원칙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2가지 심의 통해 처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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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이하 청문감사실)은 지난 5일 서울 기동본부에서 열린 'SNS 익명 게시 글 대응 관련 현장 간담회' 결과, 익명성을 보장하는 신고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내부 비리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기반으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1대 1 대화 창구를 통해 일선 직원들의 고충을 듣겠다는 것이다.
청문감사실은 지난 5일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민원처리법 등 관련 법령상 익명 민원 제기 시 미처리 원칙과 경찰청의 익명 민원 폐기 원칙 내용을 놓고 '음해성 제보 등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없다', '상대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익명 민원이라도 조치가 필요하다'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
그 결과, 청문감사실은 1대 1 상담 등으로 사안의 구체성이 확보되는 경우 선별적으로 조사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블라인드 등에서 허위·과장된 비난 글로 거론된 대상자의 경우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등 부작용을 고려해 익명 게시 글을 통한 감찰 제보는 정식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2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청문감사실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익명 게시 글의 댓글로 제보 절차를 안내하고, '서울경찰 청문 제보채널'을 통해 상담(실명 또는 익명) 후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감찰 등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청 청문감사실은 "동료 경찰관들이 마음 놓고 시민 중심의 치안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을 지원하는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투명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