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제15차 총회를 열고 138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디지털세와 관련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138개 회원국이 승인한 필라 1 어마운트 A(Amount 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대상은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이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해당 될 전망이다.
현재 국제조세 과세제도는 다국적 기업이 매출을 얻는 국가라도 그곳에 사업장 등 고정시설이 있어야 과세가 가능하다. 필라 1 Amount A 도입은 고정 시설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에 과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국가 간 경계가 흐려진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과세 기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회원국들은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다자조약안을 마련·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2023년 발효 예정이었지만, 다국적 기업들의 잇따른 요청에 따라 한 차례 유예했고 이번에 또 다시 1년 연기한 것이다. 시행 시기는 다자조약 규정에 따라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기본 마케팅·유통활동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방식을 표준화·단순화하는 필라 1 Amount B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오는 9월 1일까지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연말까지 남은 쟁점에 대해 논의를 한 뒤 내년 1월 OECD 이전가격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각국의 입법 상황을 고려해 결정된다.
필라 2 원천지국과세규칙의 경우 회원국인 원천지국이 요청하면 규칙을 양자 조세조약에 반영하거나, 다자협약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원천지국과세규칙은 이자, 사용료 등 지급금이 수취국에서 9% 미만의 조정 명목세율로 과세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가 추가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에만 권리가 부여된다.
규칙을 위한 다자협약은 오는 10월 2일부터 서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