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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여름 휴가철 7~8월 음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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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7.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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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주 1회 전국 일제단속 전개…지역별 상시 단속 병행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엄정 대응…경각심 고취
경찰청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4일부터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해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을 전개한다.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단속을 포함해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스쿨존 △유흥·식당가 및 인근 번화가 △고속도로 TG 진·출입로 등 통상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장소는 물론 관광지 주변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경각심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방조 행위 적극 수사·처벌과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등 경·검이 합동으로 발표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휴가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가운데 16.4%(35명)가 여름 휴가철인 7~8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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