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퇴치기·제빙기 등 하계계절 제품 3종 포함
"모두 인체보호기준 충족, 기준대비 1%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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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를 통해 제품별 최,대 동작 조건에서 전자파 측정표준을 적용, 전자파 세기를 측정·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국민들이 신청한 제품과 자체 선정한 계절 제품 등을 측정,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먼저 조명기기류, 전동책상, 러닝머신, 복합기 등 국민들이 신청한 생활제품 7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LED 조명이 점차 대중화 되면서 백열등, 형광등과의 전자파 발생량 비교 신청이 있었는데, 측정 결과 세가지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0.18~0.22%였다. 또 여름용 제품인 모기 퇴치기, 제빙기는 1% 미만, 제습기는 0.22~7.1% 수준으로 측정됐다.
이번에 측정한 제품 등의 구체적인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파에 대해 궁금증과 우려가 있는 국민들은 누구든지 해당 누리집을 통해 측정을 신청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생활제품과 함께 기술발전에 따른 신산업 환경 등에 대한 전자파 측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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