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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차 수정안 1만1040원 vs 9755원, 역대 최장기간 논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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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07. 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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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손팻말 세우는 류기정 사용자위원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2023년 제1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본회의전 모두발언을 하는 가운데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사용자위원들이 준비한 손팻말을 세우고 있다. /세종=박성일 기자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정 요구안을 다섯 차례 제출하며 간극을 좁히고 있지만 샅바싸움이 여전히 팽행하다. 이에 최저임금 심의 최장기간 기록을 새로 쓸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사는 5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1040원을, 경영계는 9755원을 제시했다. 4차 수정안 격차 1400원에서 1285원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양측의 시각차는 컸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격차는 2590원이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어제 서울시가 하반기 대중교통요금을 지하철 150원, 버스 300원 각각 인상했다"며 "이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오르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잽'만 맞아도 충격이 크다고 말했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저하 '핵 주먹 펀치'로 이제 더 이상 생계를 버틸 힘도 없는 그로기 상태"라고 덧붙였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인 만큼 인상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주 위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및 단일안 제시,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이날 의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공익위원들의 의지가 강해 다음주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익위원 대표인 박준식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최대한 의견을 좁히고 또 합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요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 차례 노력에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간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권 교수가 언급한 제도 시한은 최대 다음주 화요일, 수요일까지다. 화요일인 18일 회의를 열어 자정을 넘긴 20일 심의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8일 결론을 내더라도 올해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109일이 돼 역대 최장기간 논의했던 2016년(108일)을 넘게 된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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