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급 국제운전면허증 소지한 국민 누구나 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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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체결된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의 효력이 이달 23일부터 발효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국민 누구나 국내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처,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경찰은 협정 체결을 계기로 연 430만명 이상의 베트남 관광객이 운전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반면 베트남은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아 베트남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제네바 협약 가입국인 한국의 경우 제네바와 빈 협약 가입국의 국제면허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베트남은 빈 협약 가입국의 국제면허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부터 베트남 측에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요청했고, 지난달 23일 협정이 체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