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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주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68년 이후 50여년간 주류 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종가세 체계를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도입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에서 결정되는 '가격변동지수'를 정하고, 이를 전년도 세율에 곱해 매년 세율을 새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다만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맥주·탁주 주세가 기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주류 가격 인상을 촉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종량세만을 이유로 맥주 가격이 15원 정도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할 때 맥주 가격을 1000원에서 1015원으로만 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시중 소비자가격을 더욱 편승·인상하는 기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현행 물가연동제에 대한 평가·조사에 착수했다.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외부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했다. 매년 기계적으로 세금을 올려야 하는 현행 물가연동제는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세금 계산 방식을 준비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류 업체에 가격 상승 명분을 주지 않지 않으면서도 종가세인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적절하게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세 인상을 미루거나 최소화하는 등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를 열어두는 것도 주요 고려 대상이다.
다만 기재부는 "이와 관련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