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최근 손보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공동인수는 화재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계약을 다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손보사가 과도하게 보험료를 인상해 가입을 권유한다면 소비자는 보험약관과 청약서 등을 통해 불필요한 특약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보사를 통한 보험가입이 어려울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건물 및 담보범위가 특수건물의 자기건물손해 및 대인, 대물배상 담보로 한정돼 있었으나 향후에는 공동인수 대상건물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담보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