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복지부,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 127개 중 52개 개선 완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717010009548

글자크기

닫기

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07. 17. 15:4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복지부규제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 과제/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올 상반기에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 127개 가운데 미혼부 자녀 복지지원 강화와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약 40%를 개선했다.

복지부는 17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열어 올해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지난해 6월 21일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규제개선 과제의 발굴과 개선을 추진해왔다. 올해 6월 말 기준 총 127개의 과제를 발굴해 상반기 동안 모두 52개 과제(40.9%)의 개선을 마쳤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정책 17건, 인구정책 18건, 보건의료정책 17건 등이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의 경우 기존에는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등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료 준비와 입증에 수개월 이상 소요되고,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공적 개입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미혼부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하면 공적 개입을 강화하도록 공문을 통해 절차를 개선했다. 건강보험 자격 절차도 앞으로는 법원 소장이나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 출생증명서만 내면 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침을 개정했다.

복지서비스를 민간기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기존엔 지원대상자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야 했지만,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도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의 34개 기관에서 이용 가능하며 추후 확대 예정이다.

휴일과 심야시간대에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도 법제화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예산 사정 등으로 공공심야약국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어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운영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4월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는 휴일 및 심야시간대에도 약사서비스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나머지 과제 중 72개(56.7%)의 개선을 추진 중이며,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제 등 3가지는 다각도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규제집행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개선 건의사항 접수, 시·도 국장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블로그,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 12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한 것과 같이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규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