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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장관, 폭우 인한 안전사고 대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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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07. 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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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집중호우 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폭우에 따른 후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과 산업현장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부 실국장과 8개 주요 지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집중호우 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지역별 피해상황을 점검하며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과거와 다른 계절적 위험요인을 더 이상 돌발상황으로 여겨서는 안되고, 관행적 틀에서 벗어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식적 안전점검에서 나아가 환경변화를 고려해 위험요인을 제대로 살피고, 현장의 안전수칙 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며, 전국적 피해복구 작업에 우리 직원도 합심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폭우가 끝나면 바로 폭염으로 접어드는 만큼 더위가 주춤해지는 9월 전까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폭염·폭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주부터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간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지속된 폭우로 지반이 약화돼 복구작업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별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31, 필요시 연장)'을 운영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자금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직업훈련 출결요건 완화 등 피해복구와 고용·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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