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스토킹 피해자 밀착경호…경찰, 민간경호로 고위험 범죄 보호망 강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718010010308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7. 18. 17:4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찰청, 6월12일부터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사업
1개월 만에 13명 민간경호원 배치…출퇴근 등 밀착경호
경찰, 옛 연인 스토킹 혐의 남성 구속…민간경호 제역할
경찰청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지난 5월 헤어진 전 남자친구 B씨에게 협박을 당했다.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앙심을 품은 B씨는 "끝까지 죽여버리겠다"고 A씨를 위협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간 입감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그의 신변을 확보하려 했지만, B씨는 자취를 감추고 잠적했다.

경찰은 보복 범죄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12일 경찰청의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사업 시행과 동시에 A씨에게 민간 신변경호원을 배치했다.

이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A씨의 근접경호가 이뤄졌고, 퇴근 뒤에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며 A씨의 신변을 보호했다.

경찰은 신속·집중 수사 사건으로 지정해 B씨를 추적하던 도중 A씨가 근무하는 장소에 B씨가 두고 간 편지를 발견, CCTV 동선 추적을 통해 지난 7일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스토킹 등 보복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청의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사업이 시행 한 달 만에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며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 중이며, 지난 14일 기준 총 13명(8명 종료)에게 민간 경호원이 배치됐다.

민간경호 업체에서는 범죄 경력이 없는 정규직 경호원을 시·도경찰청 요청 시 배치하고 있으며, 피해자 1명당 2명의 경호원을 배치·전담하도록 했다.

경찰은 위험성 정도를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지표에 따라 '매우 높음'에 해당하거나 수사관 판단을 바탕으로 범죄 노출 위험성이 큰 대상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라 위험 정도가 높다고 판단된 피해자들은 각 경찰서에서 열리는 안전조치 심의위원회, 상급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 민간 경호를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업체 경호 서비스 지원을 통해 경찰 출동 전까지 빈틈없이 피해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