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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투사 대주주·임직원 불법 사적이익 추구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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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3. 07. 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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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허위 계약 매개 자금 편취 사례.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대거 적발하고 행정제재, 수사기관 고발·통보 등 엄정하게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의 낮은 진입 장벽으로 사모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요 사익추구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대주주·임직원이 허위·가공 계약, 미공개 직무정보 활동,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본인 또는 특수 관계자(가족 또는 가족명의 법인 등)에게 투자기회를 제공, 이익을 향유하거나 펀드·고유재산 등을 편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허위·가공의 용역 계약 외에도 명의상 인물을 내세워 회사와 피투자회사의 자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다음은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사적으로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 기회로 활용하는 행위다. 여기에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허위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 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해 차익을 실현하는 등의 행위도 적발했다.

세 번째 유형은 대주주나 임원이 내부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사익을 추구한 사례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대주주 또는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갖는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으로 이들에 의한 사익추구의 경우 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들은 주로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회사 또는 부문에서 발생하며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차명 또는 가족법인 명의 등을 활용하고 대주주나 고위 임원 등에 의한 사익추구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속회사에 건전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책무를 망각한 사익추구는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는 한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로 금감원은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며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금융회사 자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향후 주요 사익추구 행위를 유형화한 체크리스크 등을 배포, 금융투자회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금융투자협회와 업계가 함께 관련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자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유도한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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