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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29일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2021년 2월 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 서울고법에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해당 납품업자들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 파견 종업원들을 종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 제1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봤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 단서의 예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파견 종업원에게 광범위하게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하이마트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 납품업자 또는 종업원의 이익이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롯데하이마트의 주장에 대해 가전제품 시장 및 가전 양판점 시장의 점유율, 자금력, 운영규모,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집객률, 유통시장 구조 등을 고려해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자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나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종업원의 부당 사용행위와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 소급 적용행위는 위법하다고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