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일제히 "중대 교권침해" 반발
국회·교육부·교육청 향해 "교사 보호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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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달 30일 학급 제자 B군에게 교실에서 폭행을 당했다.
A교사는 이달 초등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 글을 올려 자신이 B군으로부터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고 바닥에 내리꽂아지는 등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B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다. B군이 A교사에게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게 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런 폭행을 저질렀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는 빨라도 2주 뒤에 열린다고 한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엄벌 탄원서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이날까지 교사들의 탄원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1800장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학교는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특히 교원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해 "좌시할 수 없는 중대 교권침해 사건"이라며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은 교사 보호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도높게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참담하다"며 "가해학생 측은 되레 피해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은 전국 교원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중대 교권침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권침해 사건을 형사범죄 행위로 판단해 교원지위법에 근거, 교원이 원할 경우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피해교사에 대한 치료·회복과 법적 지원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원지위법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교권침해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면 교원이 요청할 경우 관할청이 고발하도록 의무 조항이 명시돼 있다.
또 국회를 향해서는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를 향해서는 "결국 수업방해, 문제행동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뾰족한 수단이 없어 발생한 것"이라며 "수업방해, 교권 침해 시 즉각 지도·조치·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지도 내용을 조속히 장관 고시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교총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으로 최근 6년 간 교원 상해·폭행 건수는 1249건에 달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오르는 건수는 실제 교권침해 사례의 극히 일부라는 게 현장의 전언이라는 점에서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은 일상화 됐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은 "교원이 학생에게 매를 맞고,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 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국회와 교육부,교육청은 가해학생을 엄벌하고,특단의 교사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도 해당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을 비판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을 향해 "교권침해에 대해 방관하지 말고 적극 개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A씨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 20일이 지나 개최됐으며, 소속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도 피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통 교보위가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열리지만 이번에는 이보다 늦게 개최됐다는 것이다. 교육부 교육활동보호매뉴얼에 따르면 교보위는 사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 열리는 것이 원칙이다.
노조는 "피해 교사는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와 노조 외에 어느 곳으로부터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사의 위중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철저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