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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당 승환 우려가 높고,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어린이보험의 경우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하면서 어린이 특화상품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 급성신금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부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얼니이보험이란 상품명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무·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금감원은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무·저해지 형태의 단기납 질병·치매보험 등에도 동일기준 적용된다.
금감원 측은 "소비자 피해 방지와 보험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