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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 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넥스트레이드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로부터 본인가(1개월내 심사)를 받은 경우 영업개시가 가능해진다.
ATS 도입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구축, 자본시장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