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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포함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비교 플랫폼 등 15건을 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27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네이버파이낸셜과-하나은행이 신청한 페이머니통장서비스는 지정내용이 변경됐고, 하나카드의 은행계좌가 필요 없는 포인트 기반의 체크카드 서비스에 대해선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쿠콘, 핀다, 핀크, 해빗팩토리, 헥토데이터가 신청한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다.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금융관련법령상 다른 법령에 따른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된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인 신청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및 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지만 별도 신고 없이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뱅크몰, 베스트핀,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비교 플랫폼 서비스는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모집인이 제시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조건이 배열되면, 소비자가 이를 비교·선택 후 대출모집인과의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대출 신청이 이뤄지는 온·오프라인 연계 주택담보대출 중개 서비스다.
금융위는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중개업무를 신청회사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회사가 전자금융거래방식으로만 중개하지 않더라도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대출성 상품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기업은행이 신청한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비대면 실명확인 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해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