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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개최해 ASF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8일 강원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어미돼지 출하 전 정밀검사 과정에서 ASF가 확인됐다. 돼지농장에서 ASF 발생이 확인된 것은 지난 4월 13일 이후 3개월 만이고, 올해 들어 9번째다.
중수본은 즉시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진행했다.
또한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철원과 인접한 시군을 포함한 9개 시군에 대해 이날 0시부터 20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25곳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68곳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260여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원도와 철원군은 관내 양돈농장에 대해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특별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는 "농가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농장과 진입로 소독 등을 통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