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도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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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정 변호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윤희근 청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했다.
정 변호사는 아들 정모씨(22)가 민족사관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기 위해 재심 청구와 행정소송 등을 벌였다.
검찰 출신인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2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으나 아들의 학폭 전력과 전학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이튿날 사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