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활용 온라인 범죄조직 추적·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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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은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경찰관이 아닌 신분으로 위장해 수사를 벌였고, 해당 채널을 운영하고 사용자에게 가입비 등 명목으로 2700만원을 취득한 피의자 6명(구속 1명)을 지난달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청소년성보호법의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범죄조직을 잇따라 검거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위장수사 제도가 시행된 2021년 9월 24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705명(구속 5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시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 문서·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위장 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등에 대한 수사에 가장 많이 활용(전체 350건 중 274건)됐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위장수사 승인 건수가 96건에서 108건으로 약 10% 증가, 위장수사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경찰은 위상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위장수사관'에 대한 선발 및 교육 절차를 엄격 관리하고 있다.
올해 3월 6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을 진행했으며,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폭력수사팀에 각 1명씩 위장수사관을 모두 배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행 3년 차를 맞아 위장수사 제도의 효과성이 점차 입증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장수사를 더욱 활성화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