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예방 캠페인 활동 범위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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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링크로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경찰도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홍보와 계도 외에는 이렇다 할 예방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스미싱(Smishing) 접수 건수는 △2019년 207건 △2020년 822건 △2021년 1336건 △2022년 779건이 발생했다. 피해금액은 2019년 4억1936만원, 2020년 11억725만원, 2021년 49억8534만원, 2022년 41억328만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스미싱'은 앞서 언급한 청첩장 사례 말고도 우리에게 친숙한 내용으로 '방심'을 유도한다. 무료 쿠폰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거나 정부 기관 안드로이드 앱의 업데이트 등 다양한 수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문제는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소액이지만,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일본 등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추적이 쉽지 않다. 국제공조도 필요해 개별 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은 스미싱 범죄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지난 2013년부터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눈에 띄는 효과를 얻지 못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스미싱 관련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미싱은) 불특정 피의자가 범하는 범죄여서 일선 경찰관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나 검찰,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범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정교화·다양화하고 있는 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한다. 특히 스미싱 예방 안전수칙을 꼼꼼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슬지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은 "스미싱 범죄 예방을 위해선 이용자가 메시지로 전달되는 URL을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며 "스미싱 공격이 가져오는 피해 범위가 단순 정보 탈취에서 사이버금융범죄 전체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있어 특정 기관 혼자서만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청 등 수사기관, 스마트폰 제조사, 통신사, 금융보안기관 등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범죄 역시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일상에서도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높이고 경찰과 검찰 뿐 아니라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나 캠페인 활동을 벌여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