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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는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신규 교사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학대 위반 행위 판단 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되도록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겠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와 사회의 교권 존중 문화가 확립돼야 한다"며 "교육가족 및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오늘부터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조사와는 별도로 사망하신 교원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