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30분간 면허 취소 1명·정지 3명 적발
휴가철 특별단속 실시…주 2회로 확대 예정
|
면허 정지는 100일간의 면허 정지 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억울했던지 "지인과 함께 맥주 700cc를 마셨을 뿐이다. 한 번 더 측정할 수 없냐"고 물었다. 그러나 경찰은 "1회 측정으로 끝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자 A씨는 "채혈을 하겠다"고 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단속은 계속됐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또 다른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발견됐다. 차량에 접근한 경찰관들은 50대 남성 운전자 B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갖다대며 "세게 불어야 한다"고 안내했고 B씨는 물로 입 안을 헹군 뒤 숨을 길게 불어넣었다.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17%.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성남에서 김포로 가야하는데, 대리 기사가 오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일주일에 한 차례 단속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두 차례에 걸쳐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8년 3만4610건 △2019년 2만7907건 △2021년 2만5145건 △2022년 2만9893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지만, 엔데믹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며 더 큰 위험을 야기해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만들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도 가중 처벌된다.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몰수 조치도 이뤄진다.
최현성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 4팀장은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며 "휴가철을 앞두고 동시다발적인 단속을 강화해 음주운전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단속으로 관련 사고가 줄어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