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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 26일 결정…최초 영상유포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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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3. 07. 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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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실명 등 공개 여부 신상공개위서 결정
영상 최초 유포자 수사 중…"2차 가해 판단"
숨진 피해자 측 "사형 요청한다" 국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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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모 씨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모씨(33)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는 26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조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심의한 후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최초 유포한 인물을 추적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영상 유포는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범행 영상 17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숨진 피해자 유족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자신을 피해자의 사촌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 김모씨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썼다.

김씨는 자신의 사촌동생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외국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동생을 돌봐온 실질적 가장으로 신림동에 저렴한 원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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