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생기부 기록, 교원단체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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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의 간담회에서 "학생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어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 아래 처음 도입됐다. 그동안 해당 조례가 과도하게 해석되면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 활동을 위축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돼 교사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아동학대처벌법 역시 교사의 교육활동은 침해하는 중대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 부총리는 "교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재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특히 국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되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피해교원 요청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등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나아가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학교의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생기부 기록에 대해서는 교직사회 내에서는 이견이 만만찮다.
교사노조는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서로 존중받아 마땅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교권 침해 행위의 생기부 기록 여부로 여야가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반대한다"며 "교권침해 행위의 생기부 기록 문제 등 교원지위법 개정 문제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성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장 역시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 결과를 생기부에 명시하면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생기부 기록은 교사들이 원하는 대안 아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