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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판결에 대해 "헌재의 이 장관 탄핵심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적 희망과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 이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난안전 총괄조정권자이면서 실질적 컨트롤타워라고 자평하던 이 장관은 인파 관리 필요성에 대한 기관의 사전 정보 보고를 받았고, 참사 당시 압사 위험에 대한 긴급신고가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고 발생 이후에도 안일한 상황인식을 드러내고, 재난안전에 대한 무지와 무대응 조치로 인명피해를 키웠다. 수습 과정에서도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이 장관을 비판했다.
TF는 "헌재의 판단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보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우선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책임지도록 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이번 헌재 판결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 주지 않는 각자도생의 시대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이 사퇴를 하는 것은 정치와 통치의 영역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탄핵심판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TF는 "이 장관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결여된 자"라며 "유가족과 다수 국민은 이 장관을 더 이상 행안부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다는 오명을 짊어진 이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또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다"며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10·29 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 여러분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의 길을 만들어 주고, 비극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 대응 시스템을 철저히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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