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결정될 경우, 올해만 7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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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모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할지 심의할 예정이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조씨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유상원(51)·황은희(49)와 부산 과외교사 살인 사건의 정유정(23)에 이어 올해 7명째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께 신림동 골목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됐고 지난 23일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