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률 근거 불명확…국내법 따라 받아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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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인인 진정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했다가 3개월 만에 재결합하면서 혼인 신고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관할 시청은 대법원 공지사항에 따라 먼저 캄보디아에서 이혼 및 재혼 절차를 마친 후 한국 내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며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진정인은 시청의 행위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관할 시청은 가족관계등록사무는 대법원의 위임사무이므로 관할법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관할 법원 역시 한국인과 캄보디아인이 혼인하는 경우 대법원 공지사항에 따라 '외국 방식에 의한 혼인'에 대해서만 수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해당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 법에서 정한 혼인 방식에 따라 혼인 절차를 마치면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한다"며 "그 외 별도로 배우자인 외국인의 국적국에서 요구하는 혼인신고 절차가 필수 요건은 아니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법원 공지사항은 혼인의 자유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한국에서 이혼한 부부가 단기간 내에 재혼한 경우 획일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인신매매 내지 파행혼의 우려가 없으면 예외 적용을 검토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