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여름철 교통사고는 월 평균 32만6000건으로 평상시 대비 6.0%증가했다. 이 기간 고속도로 통행량도 일평균 420만대로 평상시 대비 3.0% 늘었다.
인적사고의 경우 사고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하나, 동승객 증가로 부상자와 사망자수가 각각 2.2%(3192명), 5.2%(9명) 증가했다.
여름철 렌터가 사고의 경우, 월평균 9823건으로 평상시보다 6.9%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운전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12.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음주 및 무면허 사고는 월평균 각 1441건, 529건으로 평상시보다 3.9%, 8.6% 증가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20세 미만 및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소가 16.7% 로 크게 늘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해 보상면책된 사고는 월평균 1756건으로 평상시 대비 11.4% 증가했다. 이는 휴가 등 여행 시 타인과 교대운전이나 지인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여름철 긴급출동서비스(배터리충전 제외) 시행 건수는 79만1000건으로 평상시 대비 14.7% 증가했다. 자동차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상구난, 긴급견인의 경우 여름철에 33만8000건이 발생해 평상시 대비 2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은 기본담보와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추가 담보로 구성되어 있으니 보장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타인이 내차를 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가입으로 보장받으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 외에 원데이 자동차 보험이나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사고시 보장받을 수 있다.
차량 고장, 타이어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차량단독사고(침수 등)은 단독사고 특약 가입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자기차량손해'가입시 해당 특약에 자동가입돼 추가 가입 없이도 보장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