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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를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까지 높인다.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는 10% 추가공제를 해준다. 이 경우 최대 공제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은 30%까지 늘어난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3%)도 신설한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받는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높인다.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업종의 기준도 완화한다. 예컨데 내연차 부품 기업이 전기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한다.
수소경제 활성화와 수소제조용 LNG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기본세율을 30% 인하한다. 이에 LPG 중 프로판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당 20원에서 14원, 부탄은 ㎏당 275원에서 176.4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50% 감면 조치는 일몰이 5년 연장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 시작일로부터 20년간 소득세를 낼 때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제공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항구적으로 제외해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사후면세점 환금 최소기준금액을 건당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낮추고 즉시환급(1회 50만→70만원)과 도심환급(500만→600만원) 한도를 상향한다.
이 밖에 원양어선과 외항선원,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 대폭 늘리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