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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고액기부자 세제혜택 확대…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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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7. 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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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법개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박성일 기자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주택가격 기준도 높아진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40%로 상향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가 폐지된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도 면제된다.

정부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주택가격 기준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5억원 이하 가격 주택 취득시에만 300만∼18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억원 이하 가격에 주택 구매해도 600만∼20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15%를, 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해주고 있다. 이를 세분화해 1000만원 이하 15%, 3000만원 이하는 30%를 적용하되,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는 폐지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도입했지만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맥주·탁주 주세가 기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주류 가격 인상을 촉발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물가연동제를 없애고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로 조정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10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보편화된 만큼, 진료비를 낮춰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따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부가세 면제 대상은 외이염, 결막염 등 반려동물에서 많이 발생하는 100여개 질병이다.

이 밖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상향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늘린다.

택시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세 환급제도를 신설하고,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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