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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정책의원총회 이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지난번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된 간호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재추진의 기본 원칙은 이 법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며 "각각의 의료 직역, 그리고 관계자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직역 간의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 저희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간호법에서 쟁점이 되기도 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자격학력 인정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더 유연한 관점에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의사협회가 제기하고 있는 간호사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부분과 관련해서도 간호사의 병원 밖 역할에 대해서 과도한 해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양한 관계자들과 논의 과정에서 만들어지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충분한 협의, 그리고 조율 과정을 통해서 더 수용성 높은 간호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존의 간호법을 수정하는 대신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전에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며 "기존의 법안들이 있지만 지난 법안의 진행 과정에서 여러 쟁점들이 도출되었고, 또 법안이 최종적으로 공포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일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급하게 바로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사전 논의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국정감사 전에 발의하고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