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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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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7. 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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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박성일 기자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올리고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은 7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인구 등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결혼 전후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신랑과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각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자녀장려금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받지만 앞으로는 연 소득이 7000만원이 넘지 않는 가구는 최대 10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수혜 가구가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지급액은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수출·투자·내수 진작 등 경제활력 제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회복 △인구·지역 위기 극복 등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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