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3~9월 중에도 지역별로 위기경보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를 발령할 수 있도록 AI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3∼9월 중 AI가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주의' 단계를 발령할 수 있었는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위험도에 따라 경보 수준을 최고 등급으로 상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과거 AI가 자주 발생한 24개 시·군에 대해 검사 주기 단축·점검 등 지역 단위의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고위험 농가를 선별해 농가 단위 예찰·검사 등 강화된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원이 최초 검출된 사례가 있는 철새도래지 9곳에 대한 예찰을 10월에 집중 실시하고, 민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활용한 정밀검사를 2025년까지 8000 건으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