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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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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3. 07.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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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에 안내문 발송
PG하위가맹점,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 수수료 적용
화면 캡처 2023-07-30 092812
앞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지난 28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62만6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오는 9월14일부터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지난 6월30일까지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이는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9만여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50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오는 9월 14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여신금융협회는 이에 대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했다. 올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올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9월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올 하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16만7000개)과 개인택시사업자(4025명)도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환급액은 오는 9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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