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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코로나19 자국민 구조비행 비리 공무원들에 무더기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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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3. 07. 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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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구조비행 비리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 54명이 지난 28일 하노이 인민법원 법정에 서있는 모습./EPA 연합뉴스
베트남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해외 체류 자국민들을 귀환 시키기 위한 '구조비행' 비리 사건과 관련, 기소된 54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30일 뚜오이쩨에 따르면 지난 28일 하노이 인민법원은 구조 비행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 54명에 대해 선고를 내렸다. 해당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해외 거주 자국민들을 본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항공편·격리시설 준비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다.

기소된 54명 가운데 21명이 고위 공무원과 전직 간부들이다. 기소된 고위 공무원들과 기업인들은 구조비행 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이들 법원은 이날 감사원 직원·보건부 차관 비서·공안부 이민국 부부장·외교부 영사국장 등 4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4명이 착복하거나 갈취한 금품의 금액만 최소 1128억동(약 61억원)에 달한다. 215억동(11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단 혐의를 받았던 또 아인 중 전 외교부 차관도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직 공무원과 기업 관계자들이 연루된 해당 사건이 "사회에 해롭고 국민들에게 분노를 안겼다는 점에서 특히 심각하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직위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전염병 기간 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죄행위가 중대해 국가와 사회적으로 후유증이 큰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전직 공무원들은 후회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중 전 차관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으며 일부 기업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봉투(뇌물) 문화의 피해자"라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야만 했다고 호소했다.

당초 한달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재판은 예상보다 12일 앞당겨져 18일 만에 종료됐다. 베트남 공산당이 내세우고 있는 부정부패·비리척결과 구조비행 당시 피해를 본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며 신속한 엄중 처벌이 이뤄진 모양새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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