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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여름방학 ‘노란색 횡단보도’ 등 전국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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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7. 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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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7월31일부터 8주간 스쿨존 안전시설 확충
방학 기간 통학 환경 개선해 어린이 안전선제 대응
관계부처 통학버스 운영실태 집중 계도·단속 병행
경찰청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이 오는 9월 중순까지 전국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강화하는 '하반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7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8주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초등학교 여름방학 기간 동안 통학 환경을 개선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상반기(1~7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명으로, 0명을 기록했던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했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전년보다 2명 늘어난 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경찰청은 개학 전 선제적으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개학 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취약지역 위주로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을 점진적으로 설치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인다.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기·종점 표시'는 지난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맞춰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다.

경찰청은 통학로 주변 보도가 없거나 좁은 구간에 대해 추가적인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학원 수요가 높아지는 방학 기간 동안 관계부처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개학 후에는 학교 관계자, 학부모, 어린이, 전문가 등이 참여해 통학로 상 취약요인을 발굴·개선하는 현장간담회를 열고, 등하교 시간대 경찰·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집중 배치해 보행 안전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이외에도 어린이 활동이 많은 학원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이 큰 장소를 대상으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조차 어린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높았다"며 "학생들이 잠시 학교를 떠나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 학교 주변을 재정비하는 한편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음주운전 등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함으로써 더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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