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의 각 세부 유형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지 착안점을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에 대한 관리사항과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별도의 고지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항목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등 대표적인 다크패턴 유형에 관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담겼다.
유료 전환·대금 증액 시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소비자의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화면을 구성할 때 옵션의 크기·모양·색깔을 대등하게 표시해 '취소' 버튼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에는 현행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에 저촉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포함됐다.
다만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 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