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관련 현직교원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731010017886

글자크기

닫기

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07. 31. 16:4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포토]장상윤 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오른쪽 네번째)이 7월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박성일 기자
교육부가 현직 교원이 대형 학원 등에 시험 문제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이력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일부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교육부는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향후 징계 수준을 정할때 자진신고 여부를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시 교육청과 협력해 겸직 현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교육업체를 통한 교원의 영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원이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문제집 등에 문항을 제공하고 원고료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 및 모의고사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등은 금지된다.

교육부는 교원이 사교육업체와 연계해 영리행위를 했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수수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도 가능하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2일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교원과 사교육업체 사이에 형성된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