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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서울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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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07. 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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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
고용노동부가 7월 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하반기 서울지역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여명을 시범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시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열고 계획안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약 100명 규모로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확정되며, 일하는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소득과 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를 고용하고,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가사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출신국으로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등이 우선 검토된다.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16개국인데, 이 중에서 특히 필리핀 출신 가사 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의 검증을 거쳐, 입국 전후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계획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연내에 시행될 계획이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시범사업 계획안은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회적 수용성,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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