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요금 감면, 장애인 내·외국인 모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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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가 있는 외국인 배우자를 둔 진정인 A씨는 배우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장애인임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철도요금 할인제도에서 배제됐다며 지난해 6월 진정을 제기했다.
철도공사는 '외국인은 예산 등에 따라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장애인복지법 32조의2 2항을 근거로 외국인 등록장애인을 할인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연간 약 200억원의 장애인 요금감면액을 직접 전액 부담하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항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철도공사의 높은 부채비율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도요금 할인 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