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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주차장 ‘택배 작업’ 처벌 없이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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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8. 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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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본부, 본지 보도 이후 택새 작업 위법 여부 검토
지난 5월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 위법 행위 판단
한강본부, 주차장법상 벌칙 및 처벌 규정 미비
한강공원 주차장 택배 상하차
지난 4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제1주차장에서 대형 간선차량 2대에 택배를 옮기기 위해 택배차량이 주차된 모습./정민훈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한강본부)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용인한 위탁업체에 대해 처벌 관련 행정처분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주차장 내 택배 상·하차 작업에 대해 '주차 행위가 아니며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는데도 관련법상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강본부는 주차 행위에 어긋나는 택배 상·하차 작업이 수년째 이뤄졌다는 본지 보도<4월 26일자 6면 '[단독]한강공원 주차장이 택배 작업장?…'> 이후 4개월간 택배 상·하차 작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한 끝에 처벌·벌칙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본지 취재가 시작된 당일 택배 상·하차 작업차량 이동조치 명령만 이뤄졌다. 주차장법상 운전자가 화물을 싣는 행위까지 주차 범위에 포함되고 택배 상·하차 작업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다.

한강본부는 주차장 내 택배 상·하차 작업 행위가 언제부터 이뤄졌고, 이를 통해 위탁업체들이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상·하차 작업으로 인한 위탁업체의 수익 등 파악 여부와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손해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서다.

한강본부 관계자는 "부당이득은 민법(제741조)상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하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령 미비와 같은 개선사항이 있는지 묻는 본지 질문에는 "내부 의사단계 과정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아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본부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택배 상·하차 작업을 주차로 봐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같은 달 12일 국토부는 '주차장 내 택배 상·하차 작업은 집배송을 위한 행위이며 불편을 초래한다'는 취지로 주차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후 한강본부는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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