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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작년부터 한국산 파프리카를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필리핀 측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검역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산 파프리카는 선박 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다. 또 수출검역 시 600개의 표본 검사를 실시하고 포장 상자로 포장·봉인을 해야 했다.
이번 요건 완화로 앞으로는 항공 화물로 수출이 가능해진다. 검역요건도 2% 표본 검사로 바뀌고, 파레트(화물 운반용 합판) 단위로도 포장·봉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검역본부는 한국산 파프리카의 필리핀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검역본부는 우선 행정지시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도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해 국산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이미 타결된 수출검역요건도 수출농가 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