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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아줌마·이모님 대신 ‘가사관리자’ 사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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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08. 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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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2
정부가 가사근로자의 직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아줌마', '이모님' 등이 아닌 '가사관리사'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일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이름으로 '가사관리자(관리사님)를 사용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그동안 가사근로자는 현장에서 '아줌마', '이모님' 등으로 불리면서 직업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된 새로운 명칭(호칭)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청취, 가사근로자 인터뷰 및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1만623명 중 42.5%가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새로운 명칭·호칭으로 선택했다. 센터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고용부에 건의했으며, 고용부는 새로운 명칭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가사근로자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꾸준히 확대해 가사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수는 7월말 기준 50개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할 때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정부 인증기관을 우선 선정토록 했다. 복지부와 별도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정부 인증기관을 우대하고 있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을 통해 당당한 직업인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사근로자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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