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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출전 시 여성만 치마 착용 규정 삭제한 연맹…인권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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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3. 08. 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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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매 상의·치마 착용 규정 삭제
인귄위 조사 과정서 차별행위 시정
인권위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여성 선수에게만 대회 출전 시 치마를 입도록 한 한국실업A연맹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중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인권위는 3일 "A연맹(피진정기관)이 인권위 조사 진행 과정에서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해 진정사건을 '조사 중 해결'했다"고 밝혔다.

A연맹은 올해 연맹리그를 개최하면서 참가 요강에 '여자 선수는 치마를 착용하도록 한다'라고 기재했다. 당초 여성 선수에 대한 민소매 상의 및 치마 착용 규정이 없었으나, 위 대회를 텔레비전 방송으로 중계하기로 하면서 문제의 규정을 신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연맹은 복장 규정이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결국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인권위는 "조사 진행 중 피진정기관이 자발적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한 데 환영한다"며 "앞으로 모든 스포츠 경기 대회가 성평등을 지향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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