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8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계로마트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사 창고 화재로 인한 파손,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한 재고 39억원 상당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손과 판매 부진이 납품업자의 책임이 아닌데도 부당하게 반품한 것이다.
또한 납품업자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자신들의 매장업무인 코로나19 방역, 청소, 고객 응대, 재고조사 등에 투입했다.
이외에도 납품업자들에게 매입액의 일정 비율의 금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게 하거나 재고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했다.
다만 세계로마트 등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일부를 감경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