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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에 ‘시끌’…저출산에 도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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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8. 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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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최근 정부가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3억원(양가 합산)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공제한도 상향이 합리적이라는 의견과 부의 대물림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탓이죠.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각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찬반 의견이 엇갈립니다. 20대 직장인 A씨는 "서울에 전셋집이라도 구하려면 수억 원은 기본인데 부모님의 경제적 사정이 허락한다면 도움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몇백만원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B씨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올려주는 것은 소위 있는 집에서만 혜택을 보는 부의 대물림으로 비칠 수 있다"며 "결혼을 하면서 3억원을 물려받을 수 있는 부부가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결혼에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줄여주면 혼인 인구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죠.

하지만 정부가 공제한도를 높여야 할 만큼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청년은 그렇게 많을까요?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이번 혼인공제 신설은 자산 상위 13.2% 가구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40대 공무원 C씨는 "과거보다 소득수준이 높아졌지만 증여세 규모는 제자리에 멈춰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언젠가는 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다만 결혼 장려와 출산율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이라면 주택자금 지원과 출산·양육비 지원 등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결혼 감소와 저출산은 단순히 세금을 좀 깎아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청년들이 마음 편히 결혼하고 출산, 양육을 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하겠죠.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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