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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각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찬반 의견이 엇갈립니다. 20대 직장인 A씨는 "서울에 전셋집이라도 구하려면 수억 원은 기본인데 부모님의 경제적 사정이 허락한다면 도움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몇백만원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B씨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올려주는 것은 소위 있는 집에서만 혜택을 보는 부의 대물림으로 비칠 수 있다"며 "결혼을 하면서 3억원을 물려받을 수 있는 부부가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결혼에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줄여주면 혼인 인구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죠.
하지만 정부가 공제한도를 높여야 할 만큼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청년은 그렇게 많을까요?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이번 혼인공제 신설은 자산 상위 13.2% 가구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40대 공무원 C씨는 "과거보다 소득수준이 높아졌지만 증여세 규모는 제자리에 멈춰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언젠가는 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다만 결혼 장려와 출산율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이라면 주택자금 지원과 출산·양육비 지원 등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결혼 감소와 저출산은 단순히 세금을 좀 깎아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청년들이 마음 편히 결혼하고 출산, 양육을 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하겠죠.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