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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막고, 지역활력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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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8. 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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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편성-집행-결산' 단계별 관리
보조사업별 상대평가…성과 면밀 검토
중복사업 통폐합…검증·제재 등 강화
"지방재정 누수 없도록 적극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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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건정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향후 다가올 지방시대에 앞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은 과감하게 줄이고,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지자체와 함께 21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보조금은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18조1000억원)와 자치단체·학교 등을 지원하는 공공보조(3조2000억원)로 분류된다.

한 차관은 "정부는 지방보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금의 수급자격을 검증하고 교부 집행 과정 전반을 시스템화해 운영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여러 보조금을 중복적으로 수급하는 등 보조금을 공정하지 않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향후 지방보조금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반복적·관행적으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보조사업별 상대평가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조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면밀히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부정하게 사용했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가 뒤따른다.

이어 집행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보조금 집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조사와 외부기관 감사를 확대해 사업 추진 현황을 살피기로 했다.

한 차관은 "전국 지자체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주민 참여를 통한 집행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보조금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도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산 단계에서는 앞으로 법령을 위반해 보조금을 수급·사용한 사례에 대해 철저한 제재 조치를 이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지난 4월 11일 시행된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 환수 시 반환대상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 밖에 현행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폐지·삭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분리돼 있던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나라도움e)과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시스템(NPAS)의 연계를 강화해 하나의 단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중복적으로 받아가는 경우도 사전에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검증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아울러 정부는 외부 감사 기준의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자의 기준도 총액 기준을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 차관은 "일부 지역에서 이미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지자체에서는 지방보조금의 모든 단계를 철저히 관리해 지방재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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