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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회복 방안 발표 앞서 ‘교권회복 토론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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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08. 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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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권침해' 관련 교원 이어 학부모 간담회 개최
교육부 "엄중한 사안,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도 예정"
이달 말 교권회복 방안 발표 앞서 대대적 의견 수렴
지난달 교권인식 조사결과도 발표
교권회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가졌다./제공=교육부
교육부가 이달 말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대책 발표에 앞서 관계자 간담회에 이어 토론회 등도 개최해 폭 넓은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학부모 간담회를 가졌다. 이 부총리의 교권침해 관련 간담회는 이번이 4번째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신규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회복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한국교총, 24일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에 이어 26일 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회원 교사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교육부는 이날 학부모 간담회 이후에도 전문가 간담회와 교권회복을 위한 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확립'을 직접 강조하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한 만큼 교육부는 현장과 전문가 목소리를 폭 넓게 수렴해 조속히 고시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안이 엄중해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8월 말 관련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다양한 의견 들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학부모 간담회 후 조만간 전문가 간담회도 예정돼 있고, 나아가 교권회복을 위한 토론회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만큼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속도감 있게 들여다 보고 있다"며 "특히 국민적 관심도 높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장 교원과 학부모,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들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담은 고시안을 이달 내로 마련하기로 했는데, 최대한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빨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따른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교육 정상화 외치는 교사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교사 25% "교권침해 증가, '침해 학생·학부모 처벌 미흡' 원인"
특히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4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4명 중 1명은 교권침해 증가 원인에 대해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점을 꼽았다. 교권침해 학생의 처분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0%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전인 지난달 3∼16일 실시됐다.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3가지 복수선택)에 대해 응답자의 25.0%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 23.8%의 교원이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지적했다.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15.9%), 교권침해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미기재 등 관련 제도 미흡(8.0%), 생활지도 등 현장의 대응 규정 미흡(7.0%)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교사들은 또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강화해야 할 것(2가지 복수응답)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47.6%)와 예방 시스템 마련(32.2)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90.0%는 교권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기재 방법으로는 '모든 교권침해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62.8%로 가장 많았고,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17.4%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 교사의 97.7%는 학생 간의 다툼을 말리거나 불량한 수업 태도를 지도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사례 때문에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으로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44.6%)을 가장 많이 답했다.

나아가 교사들은 △학교 및 교육청 단위의 법적 분쟁 지원 강화 △학교 규정과 '악성 민원'에 대한 학부모 연수 의무화 △분리조치나 외부교육 등에 대한 교육적 인프라 구성 등을 촉구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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